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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수술대 올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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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수술대 올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6 [11:21]

금감원,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수술대 올려

편집부 | 입력 : 2014/10/16 [11:21]


[내외신문=전국경제인연합신문發] 이승재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관세청과 공동으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내 불법외환거래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빈도가 높은 △병원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일본계 저축은행 8곳의 영업행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서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금융질서 확보 차원에서 급증 추세인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늘릴 예정이다.


실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 올해 1~9월 56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독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나 된다. 보험사기는 적발규모가 연 5700억원이며 미적발분을 포함한 총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 3조4000억원이다.


또한, 금감원은 의심계좌로 입금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저축은행과 일본계 저축은행 등 비은행 회사의 관리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날로 늘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고정금리·분할 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다음달 개시되는 카카오의 소액송금 및 알리페이 결제도입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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