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안 돼' 교육부 학칙 개정 권고
편집부 | 입력 : 2014/12/14 [10:51]
[전국경제인연합신문=김현숙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징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교원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특히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른데 이어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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