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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개정 특별법 시행 점검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14. 시행)의 준비현항 점검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과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추진 등 협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11:02]

금융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개정 특별법 시행 점검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14. 시행)의 준비현항 점검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과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추진 등 협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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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 2명과 함께 '1차 보험조사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14. 시행) 시행 준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개정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과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 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 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 사실 고지 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하반기 중 민영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방안도 논의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범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보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개정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등 법 개정 내용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프로야구 전광판, KTX 및 지하철 역사, 공항 라운지, TV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뿐 아니라,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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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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