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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 논쟁...차등적용 국제적 사례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 개최
노동계·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격돌 예고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과 효과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1:52]

한국의 최저임금 논쟁...차등적용 국제적 사례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 개최
노동계·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격돌 예고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과 효과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4/07/03 [11:52]

[내외신문=전용욱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안은 이번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로 표결이 진행되었고, 15명 반대, 11명 찬성으로 부결된 바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차등 적용이 결정될 경우 위원직 사퇴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일부 업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는 한계업종 구분 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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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임금 결정은 핀란드의 노동 시장 관행에 깊이 뿌리를 둔 구조화된 프로세스입니다.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에 의존하는 제도와 달리, 핀란드는 단체협약(CBA)을 통해 임금 하한선 및 기타 고용 조건을 정합니다. 이처럼 유럽은 기업 자율에 맞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제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정부가 아닌 노사 간의 집단협약을 통해 임금이 결정된다. 이러한 집단협약은 특정 산업의 경제적 조건과 요구를 반영하며, 업종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은 높은 신체적 요구와 위험성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설정되며, IT 산업은 기술적 요구가 반영된 높은 임금이 설정된다.

 

영국은 업종별로 최소임금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직종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돌봄업종에서는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까지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저임금이 존재하지만,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 보장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건설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기본 최저임금 외에도 위험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독일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협의체는 각 업종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를 반영하여 임금을 설정하고,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은 각 업종의 경제적 특성과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크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업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가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경제적 여력이 적은 업종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할 경우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실업률 감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사회적 낙인과 노동자 생계 불안이 있다. 특정 업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해당 업종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자존감 저하와 노동 의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차등 적용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노동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노동자의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경제적 여력이 적은 업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때,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노동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 결정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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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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