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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7월 19일부터 불공정거래 단속 본격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 금융당국, 시세조종·부정거래 엄중 처벌…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08:49]

가상자산 시장, 7월 19일부터 불공정거래 단속 본격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 금융당국, 시세조종·부정거래 엄중 처벌…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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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급격히 성장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수 기준으로 주식 시장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645만 명(2023년 말 기준)에 이르렀지만,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고유 취약성(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 개장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정보 미약 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 체제 공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718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하위법령 정비, 조직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가상자산 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칙)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시 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심리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조사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 조사 기관 협의회를 가동했으며, 디지털 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오는 7.19일부터 개시될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흐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는 즉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혐의거래 단서 포착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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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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