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심각
[내외신문=심종대 기자]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경련은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하고,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벨트방식 제도를 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71년에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 금지된다. 그동안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
현 정부도 지난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린벨트 내 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내용은 없다.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내세우는 그린벨트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린벨트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도입초기에는 도시의 확산과 환경보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그린벨트를 넘어서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한 현 상황에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부산의 경우 인접 농촌지역으로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 내에 그린 벨트가 존재하게 됐고, 도시의 개념도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으로 바뀐지 오래여서 행정구역 개념에 기초한 도시의 확산 방지 목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의 또 다른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다. 보고서는 그린벨트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여 있어 ‘Green 없는 Green Belt’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수시설이 없는 음식점 등이 난립한 결과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으로 창고와 작업장을 건축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후 창고와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일률적인 벨트 방식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원칙 없이 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그린벨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Zone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녹지는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녹지는 도시별로 바람직한 녹지비율을 정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Green Zone이 기존 정책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책목적 중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개발을 통해 해소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라 설정된 Green Zone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Zone 방식이 기존 벨트방식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그린벨트 내 토지가 특성별로 적합한 Zone으로 편입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재산권 침해 논란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도심외곽을 둘러싼 획일적 형태의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Green Zone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하면 정책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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