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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이제는 바껴야...11년째 그대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제도 편리하게 바껴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06 [09:28]

종합소득세 과세 이제는 바껴야...11년째 그대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제도 편리하게 바껴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5/06 [09:28]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로 국세청은 4월 30일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3년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며, 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납부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고,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에게는 환급 예상액 1조 350억 원을 안내했다. 이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받았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손택스)이나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특히 손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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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세정홍보를 실시했다(사진제공=인천지방국세청)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작년에 비해 82만 명이 더 많은 1,25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임을 지난달에 이미 알렸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여부와 과표 구간별 세율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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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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