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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해외 진출 지원…‘해마(海馬)주’ 수출길 열어

 - 적극행정으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개발한 해마주 해외진출 발판 마련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06 [14:28]

국세청,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해외 진출 지원…‘해마(海馬)주’ 수출길 열어

 - 적극행정으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개발한 해마주 해외진출 발판 마련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06 [14:28]

▲ 지난 3월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사진제공=국세청)  © 하상기 기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해마주'의 해외 진출을 막던 규제 장애물을 허물고 수출 길을 열어 주었다. 이는 지난 3월 국세청의 현장 방문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술아원은 여주 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을 주원료로 하고 제주산 '양식 해마'를 첨가한 해마주를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약효를 강조하기 위해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고자 했으나, 규제 때문에 막막히 앉아 있었다.

 

문제는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주원료로 분류될 경우 인접 지역 농산물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술아원의 해마주는 제주산 해마가 첨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걸려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직접 술아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꼼꼼한 검토 끝에 '해마'가 첨가물이라는 점과 해외 주류 시장에서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술아원의 해마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표에 '해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술아원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해마주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기업 성장과 지역 농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 증류주 '25' 수출을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주류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주류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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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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