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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외화유동성 확보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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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외화유동성 확보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8 [18:10]

금감원, 금융사 외화유동성 확보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8 [18:10]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감원은 오는 29일 예정으로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지원을 위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이날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해 국내은행이 보다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최근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24.4%(잠정)로 규제비율(80%)을 +40%p 이상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 연준(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국내 외환보유액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서 내려졌다.

비조치의견 대상거래는 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와 국제기구 채권등의 규모는 6월말 기준 약 312억 달러(은행 보유분 156억 달러 포함)다.

금감원은 국내은행-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되면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와 위기 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은행-보험사 간의 '외화유가증권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pipe-line)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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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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