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금감원, 차량침수 피해...신속한 보상?불법유통 차단:내외신문
로고

금감원, 차량침수 피해...신속한 보상?불법유통 차단

손보사에 신속한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철저 당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4 [15:29]

금감원, 차량침수 피해...신속한 보상?불법유통 차단

손보사에 신속한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철저 당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4 [15:29]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화면(이미지제공=금감원)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화면(이미지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손보업계 12개사 보상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으로 집계됐다.

23일 기준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으로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5.6일이 소요됐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사후에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모든 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일선의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 정보망으로 차량의 모든 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침수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