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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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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강화

- 고액현금(5백만원 이상) 인출시 맞춤형 문진을 실시-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영업점 책임자 용도 최종확인-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무통장거래 차단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12:11]

금감원, 9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강화

- 고액현금(5백만원 이상) 인출시 맞춤형 문진을 실시-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영업점 책임자 용도 최종확인-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무통장거래 차단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6 [12:11]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오는 9월부터 은행권에서 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이 실시되고 고객의 피해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달 은행권부터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면편취형은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창구(또는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하고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 피해예방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특성(성별, 연령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또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또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등을 직접 문의한다.

아울러 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 신고지침을 마련해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업점 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해 금융권 및 관계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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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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