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금감원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인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시행에 따른 보험사들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ICS상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등이었다.
IFRS 17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개편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험사들은 새로운 제도의 적용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실무협의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K-ICS상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이다 이는 자본증권이 보유한 자산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도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재보험계약에 따른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이번에 다뤄진 내용은 △K-ICS상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해약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