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브리핑 자료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 음란글을 영상으로 제작·유포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음란 소설(야설) 영상 음란물을 수백편 제작·유포한 A(27)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검색한 음란 소설을 내용으로 ‘썰 영상’을 제작해 동영상 포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 함께 ‘썰 영상’을 제작·유포한 B(22)씨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5개월간 음란 소설 동영상 ‘썰동’을 약 1000편 가까이 제작해 올리며 3600여만원의 광고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음란물 ‘썰 영상’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업로더 A씨와 B씨를 확인하고 최근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우리가 제작한 영상은 ‘야설’ 형태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른바 ‘야설’은 대법원 판례(2007도3815)상 ‘음란물 표현물’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게시한 영상들은 성인인증 조치가 없어 청소년도 열람이 가능해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전할 위험이 있다. 이에 경찰은 ‘썰 영상’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과 같은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 주소(URL)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검색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어떤 형태로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를 통한 수익도 몰수·추징되므로 절대 이런 행위를 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부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