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외국인 500여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불법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일할 러시아인 및 타지키스탄인 등 500여명을 관리하며 각종 알선료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타지키스탄인 A씨 등 15명을 검거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경부터 올 5월까지 2년간 국내 건축사무소 및 유령 무역회사 등과 공모해 허위초청 형식으로 입국시키거나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500여명의 외국인을 불법취업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각종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총 5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무사증 입국이 체결되지 않은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며 모집, 주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에 국낸 건축현장 견학 등을 위해 입국이 필요한 것처럼 만든 초청장을 제출해 38명의 자국민을 일반상용비자로 입국시켜 알선료 2억 3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바 있다.
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인 근로자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표를 제공하고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입국하게 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모집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실상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며 국내 유료직업안내소와 연계해 부산ㆍ경남ㆍ경기도 등 전국의 건설공사장 일용직 잡부 등으로 알선시켜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총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모집된 외국인들의 합법적 체류 기간 3개월의 노임은 사실상 허위초청 등 알선 수수료로 공제돼 자연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근로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A씨 등은 이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근로자에게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강제추방시켜버린다”라고 수시로 협박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그들에게 허위 공문서 믿게끔 해 1240만원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와 연계해 국내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임금착취 등 갈등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