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화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기존의 2배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이해민 | 입력 : 2019/07/29 [09:08]
[내외신문]이해민 기자= 부산시가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의 2배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안전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 원, 승합자동차 등에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고 각 구.군에서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위급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도 가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이해민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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