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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피해 행동강령까지… 기업형 성매매조직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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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피해 행동강령까지… 기업형 성매매조직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21 [18:48]

경찰 단속 피해 행동강령까지… 기업형 성매매조직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7/08/21 [18:48]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국 최대규모의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A(24)씨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 성매매 여성 12명, 성 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연산동의 오피스텔 30여 곳을 임대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한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고 성 매수 남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작성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성 매수남의 경찰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이들은 성 매수 남성을 대면하기 전 업소 주변으로 불러 인상착의 등을 살펴보고 신분증과 급여 이체내역, 핸드폰 저장 연락처, 통화내역 등을 확인했다.


또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경찰 단속 시 사용한 콘돔을 숨기는 등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교육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원들에게 만약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누구든 역할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경찰 단속 시 바지사장 3명을 내세워 입건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업주가 또다시 사람을 모아 성매매 장소를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 등은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린다'는 식의 태도로 처벌의 두려움이 없었다"며 "이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은 외제차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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