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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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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8/07 [00:39]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

윤의일 | 입력 : 2013/08/07 [00:39]


(서울=윤의일기자) 앞으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지원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에서 의무화 돼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1년 이내가 원칙인 일반지원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이?1년 늘어나 2년을 원칙으로 하게되며?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현행 19세까지인 지원기간을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한다.
 
장애인은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하고,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설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무화?돼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실화를?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해 성매매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력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기존에는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언론에 공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점검과 공표를 할 수 있게 돼 향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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