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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운영 출장 성매매 조직 등 일당 29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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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운영 출장 성매매 조직 등 일당 29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30 [16:40]

조직폭력배 운영 출장 성매매 조직 등 일당 29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8/30 [16:40]
[내외신문=손영미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폭력배들의 조직 자금원 차단과 활동기반 원천 봉쇄로 안전한 사회 구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사 활동을 전개하던 중, 조직폭력배들이 외국여성(태국, 카자흐스탄,러시아)을 성매매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들에게 선불금과 항공비를 지불하고 입국시켜 마사지업소, 출장성매매 영업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조직폭력배가 입국?알선 전문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외국 현지 마마상(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귀국한 여성)에게 선불금과 항공료를 지불하고 입국시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출장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44세,구속,광안칠성파) 등 운영자 및 관련자 19명, 입국 전문 브로커 B??(35세,거제 프라자파 추종) 등 2명, 외국(태국,카자흐스탄) 성매매 여성 8명(추방) 등 일당 29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광안칠성파) 등 19명은 조직운영 자금 확보 등 목적으로 부산, 경남일대에서 출장성매매 등 운영 및 관련자, 같은 B○○(35세,거제 프○○파추종) 등 2명은 외국 현지 여성 입국?알선 전문 브로커, 같은 C○○(24세,카자흐스탄) 등 8명은 성매매 여성인 자들로,2016.1월∼8월중순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브로커로 부터 성매매 여성 8명을 공급받아 조직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채팅 앱‘즐톡’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회당 12∼15만원의 화대비를 받아 60%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8개월 동안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피의자 B○○은 선불금 등을 지불하고 입국시킨 아○(19세,女,카자흐스탄)등 2명의 여권을 빼앗아 대전 성매매 업자(D○○,33세,반○파추종)에게 공급하였으나 부산으로 도망하여 소재 추적 후, 음료수 병 등으로 전신을 폭행하여 두부열상을 가하고, 피의자 A○○에게 몸값으로 350만원에 여권과 신병을 인계 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상해(형법제258조의2 제1항) 1년↑10년↓징역 성매매알선등(제19조2항1호,3호,제21조) 7년↓징역, 7천만↓벌금 출입국관리법(제94조8호,9호,10호)3년↓징역, 2천만원↓벌금
피의자들은 외국 여성들의 도주방지를 위해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성매매 외국인 여성 1명당 운전기사 1명을 배정하여 도주를 방지하는 치밀함으로 원룸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후 6시경 각자의 차에 태워 부산, 경남, 울산 등지에서 출장 성매매를 하였으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즐톡, 영톡, 앙톡’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GPS로 위치를 파악 한 후,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인계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부터 회당 12~15만원의 화대비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 손님의 위치가 경찰관서 또는 그 주변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찰관으로 생각하고 채팅을 종료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였으며, 도주한 성매매 여성은 소재를 추적하여 성매매 상대남성으로 가장한 채팅으로 신병을 확보 후,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몸값을 받고 넘기는 악랄함도 보였다.
입국?알선 전문 브로커인 B○○(35세,거제프○○파 추종)은 카자흐스탄의 현지 마마상에게 항공료·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100만원의 선불금을 지불하고,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관광목적으로 여성들을 입국시켜, 대전의 성매매업자(D○○, 33세,반○파 추종)에게 직접 데려다 주는 수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였으며, 피의자 중 입국?알선 브로커인 E○○(39세)은 태국, 러시아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면서 자신도 경남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국인 여성(카자흐스탄, 러시아, 태국)들은 30∼90일까지 체류 가능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중 러시아 국적의 마○○은 2016. 5월경 출국 한 상태로 입국시 체포하여 수사 예정이고, 성매매여성으로 종사하였던 외국여성 전원 부산출입국사무소 인계하여 추방 등 조치를 하였다. 피의자들은 매일(새벽시간 대)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손닙들이 지불한 성매매 대금의 60%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외국여성들에게 지급하고, 운전기사는 성매매 업자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는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고, 성도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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