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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유인 3,790회 성매매 알선 혐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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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유인 3,790회 성매매 알선 혐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4 [16:07]

가출청소년 유인 3,790회 성매매 알선 혐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04 [16:07]


[내외신문=인천연합]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던 중 송모씨(41세)가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지난 11월26일 밤 10시30분경 현장을 급습 검거해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3일 경찰 조사결과 송모씨는 2011년 6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서 가출청소년인 윤모양(당시 14세)과 조건 만남 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윤모양 외 가출청소년 2명을 더 꾀어내어 모텔과 오피스텔 등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송모씨는 채팅사이트에서 자신이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남성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윤모양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성매매를 거부하면 1일 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의하면 송모씨는 2011년 8월 1일부터 지난 11월까지 가출청소년 3명을 데리고 숙식을 제공하며 하루에 1명당 2회~6회까지 총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 대부분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자인 해당 청소년이 원활하게 자활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에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오정희 단장은 “일반적 성매매도 불법이지만 특히,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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