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자동차 관련 관계기관과 함께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매매조합 등과 TF팀을 구성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소유자 반환, 보험가입 및 체납정리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해 자진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4389대로 그중 소유자 반환, 경찰 수사 등으로 해제된 차량을 제외하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001대에 달한다.
부산시가 작년 단속한 역세권·도심지·대형마트 주차장과 톨게이트 등을 올해도 하며 추가로 주거지·아파트 주차장에서 단속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작년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해 대포차 견인문제, 보험가입 시 차량소유자 확인문제 등 예방 차원에서 대포차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해 언제든 나와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사실을 염두에 두고 누구라도 대포차를 거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포차 근절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