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회원 장부 15권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주식자금을 투자하면 월 2.4%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전문가 행세로 지인과 인터넷카페 회원들에게 81억원을 가로챈 50대 주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22일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모(50, 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주식투자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지난 2009년 10월경부터 지난 5월 20일까지 지인과 카페 회원 16명을 상대로 총 336회에 걸쳐 81억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인터넷 카페 및 지인들에게 "나한테 주식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소개한 투자종목 중 일부 주가가 우연히 올라, 이에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이라며 돌려주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접수를 받은 경찰은 조씨를 출국 금지하고 범행계좌 14개를 압수·분석해 조씨를 검거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