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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망가져"… 승강기에 갇힌 여성 구조 막은 관리소장: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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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망가져"… 승강기에 갇힌 여성 구조 막은 관리소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18 [19:49]

"엘리베이터 망가져"… 승강기에 갇힌 여성 구조 막은 관리소장

편집부 | 입력 : 2017/08/18 [19:49]


 

▲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양모(42, 여)씨를 구조하고 있는 구조대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승강기 파손을 우려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40대 여성의 구조를 지연시켜 혼자 갇혀있던 여성이 실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7시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혼자 갇혀있던 양모(42, 여)씨가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는 양씨가 탄 직후 문이 닫힌 채 작동이 중지됐다. 양씨는 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보안요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다시 119에 신고, 오후 7시 16분경 119구조대가 도착해 장비를 동원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했다.

 

그러나 관리소장 B(47)씨가 "승강기 파손이 우려된다"며 구조대의 개방을 제지했다.

 

답답함을 느낀 양씨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놀란 남편은 46분경 현장에 도착해 고함을 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제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 수 있었다.

 

안에 있던 양씨는 실신한 채 발견됐으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엘리베이터 손상 없이 강제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음에도 관리소장은 개방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칫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까지 추락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관리소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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