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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 기사입력 2012/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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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 입력 : 2012/06/09 [10:00]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들이 장애어린이와 여성을 수년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공개됐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시설의 폭행사건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2010년 7월 생활지도원 B씨가 생활인 C씨(남, 당시 11세, 지적2급장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하자 다리를 눌러 대퇴부를 부러뜨렸다.

또한, 지난해 10월 생활지도원 D씨가 생활인 E씨(여, 당시 53세 지적1급장애)의 외출을 막으면서 입과 눈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히기도했다.

같은해 4월에는 생활지도원 F씨가 생활인 G군(남, 당시 9세, 지적2급장애)의 성기를 자로 때리는 성희롱발생 사건 등이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의 담당 팀장과 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도감독하지 않았고 장애인의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 계양구청의 지도-감독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인천시는 계양구보호시설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를 한 시설종사자를 전원 해임하고(현재 관련종사자 1명 해임, 3명 직무정직상태) 계양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계양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예정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차연)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계양구의 장애인 시설은 개원 당시부터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고 탈시설 정책에 역행하는 시설의 개원 반대 투쟁을 펼친 곳이었다" 며 "현행법상 법인 허가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개원을 막을 수 없었다" 며 이번 사건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장차연은 "2008년부터 인천시 장애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연수구의?한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직권조사를 받은 바 있다" 며 "연간 2천5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장애인 시설에 편성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장의 배는 불리고 장애인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장차연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문제 시설에?있으며, 가해자 생활지도원들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확실히 알 수 없어?심히 걱정스럽다" 고?말하며 "계양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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