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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조 인천시 규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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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조 인천시 규탄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16 [08:16]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조 인천시 규탄

이승재 | 입력 : 2013/04/16 [08:16]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천)이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혈세를 횡령한 사업주를 비호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9일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시내버스 4개 업체 대표를 재정지원금 23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인천시 공무원 1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며 “관리감독기관인 인천시 관련 공무원들은 사실관계 파악 후에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마치 사업주의 대변인양 사업주를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업체가 버스운전자들에게 기존 임금인 월 만근 근로를 했을 때 지급한 140만원에서 170만원을 지급하고 인천시에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서에 따라 재정지원금 약 26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청구했다”며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인천시 관계자는 반성은커녕 부정하기 바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인천시가 수사결과 발표에 관해 해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천시는 운전직 인건비를 선지급했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2009년 민주버스노조가 이의를 제기하자 2009년 5월12일부터 20일까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사업주들이 재정지원금을 운전직 인건비로 미지급한 업체를 발견해 5월20일 공문을 발송해 재정지원금을 운전직 인건비로 지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인천시가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재정지원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 관리감독 부재를 감추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체의 불법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공무원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인천시장에게 요구한다”며 “준공영제를 악용하는 버스업체들 역시 엄히 다스리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버스노조는 앞으로 준공영제 사업목적인 운전직 근로자 생계불안 해소 및 고용안정 도모,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대로 재정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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