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의정활동보고와 사전선거운동:내외신문
로고

의정활동보고와 사전선거운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0 [14:04]

의정활동보고와 사전선거운동

편집부 | 입력 : 2013/09/10 [14:04]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둔 지금, 지역내 재출마가 예상되는 지방의원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한다.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언제나 제한없이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선거직전에 집중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배부함으로써 의정할동 보고를 할 수 없는 입후보예정자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대의제 민주정치하에서 의정활동보고는 의원으로서 주권자인 선거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또는 선거 당시 제시한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의정활동보고가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의정할동보고 행위에 수반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며 선거운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는 다르다.

그러나 의원이 이러한 의정활동보고와 목적을 벗어나 자신의 선전이나 선거운동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의정활동보고회 형식을 빌린 사전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에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활동내용보다 자기선전이 되게하는 행위, 자동송신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녹음.녹화된 의정활동보고 내용을 선거구민의 의사와 무관하여 송신하는 행위 또는 의정활동보고 주체가 아닌 종합유선방송사가 의정활동보고의 전체내용을 녹화하여 방영해 주는 행위는 언론기관의 취재 보도차원을 넘어 그 사람의 선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하는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이승재, 정치, 의정활동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