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전표 현장 압수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내외신문=변진호 기자] 터미널 택배를 통해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8000만원을 송금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한 김모(24)씨 등 5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경남 창원터미널에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정한 통장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60, 여)씨 등 49명은 사기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창원터미널에 대포통장이 거래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에 나서 김씨 일당을 현장에서 체포해 핸드폰·대포통장 등을 현장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