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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함바집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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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함바집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23 [21:11]

해운대 엘시티(LCT) 함바집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2/23 [21:11]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가 23일 소유하지도 않은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양도와 모 고급 오피스텔을 담보로 3억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A(50세, 여)씨가 피해자 B(40세, 여)씨에게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주차장 부지에 함바집 운영권을 취득했다며 접근한 뒤 3억 원을 주면 엘시티 함바집 운영권과 수익지분의 반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혔다. A씨는 편취한 3억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엘시티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는 약정과 함께 1년간 매 달 1부5리의 이자를 지급, 또 해운대 중동에 있는 모 고급 오피스텔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약정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담보로 준 고급 오피스텔은 담보가액을 초과한 상태라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기 혐의가 드러났다.

김씨가 과거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을 이용해 마치 엘시티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주관 시행사나 관할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해봐야 한다."며 또한 해당 사건은 엘시티 이영복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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