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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보이스피싱 범행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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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보이스피싱 범행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01 [16:42]

중국인 보이스피싱 범행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7/01 [16:42]


[내외신문=손명미기자] 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에서는 국민생활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정 단속하던 중,?2016. 3. 28. 피해자 김OO(여, 77세)의 휴대폰에, 2016. 3. 30. 피해자 정OO(여, 74세)의 휴대폰에 각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중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그리하여 A씨(30세, 남, 중국인) 및 B씨(28세, 남, 중국인) 등 2명을 구속하였고, 중국으로 달아난 C씨(27세, 남, 중국인) 및 D씨(나이불상, 남, 중국인)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했다.
위 피의자들 중 A씨는 인출·송금책을, B씨는 모집책을 각 담당하였고, C씨와 D씨는 인출책, 총책을 담당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인데 당신의 돈이 불법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찾아놓고 우리가 보내는 경찰에게 돈을 건네줘라.
?그러면 그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시킨 다음, 보관계좌 및 카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만나 730만원 및 2,100만원을 편취했다. 이때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보관계좌 및 카드가 담겨있다며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위 봉투는 모두 빈 봉투였다.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노리고 경찰을 사칭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모두 70세 이상인 본 사건 피해자들은 노후생활을 위해 조금씩 저축해두었던 돈을 모두 편취당했으며, 그 탓에 본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에 빠져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을 비롯한 국가·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계좌이체나 금원인출을 요청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누군가가 그러한 내용을 전화로 말한다면, 어떤 지위를 사칭하든 간에 그 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범행 현장 일대를 철저히 수색하고 동선을 추적하였으며,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중 2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향후로도 경찰은 빈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생활경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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