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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번호판이 밉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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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번호판이 밉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2 [07:36]

"흰색 번호판이 밉다"

편집부 | 입력 : 2014/02/22 [07:36]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 서구에 사는 A씨는 매일 오전이면 화물자동차 주선업체에 출근하다시피 한다. 운수사업법상 개인화물자동차라 화물운송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없으면 많게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장사를 하던 A씨는 5년전 개인화물자동차를 샀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 고전하던 A씨는 장사를 그만두고 아름아름 소개받아 화물을 운송해 근근이 먹고 살았다.

 

A씨는 가지고 있는 개인 화물자동차를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을까도 생각했다. 운수사업법상 신규허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1천500만원을 준비해 허가가 말소되기를 기다렸지만 1년 넘게 깜깜 무소식이다. 장사를 하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화물자동차 한대 뿐인 A씨가 화물자동차 주선 업체를 서성이는 이유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하는 B씨는 개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에 억울하다. 하루 평균 20만원을 벌어 기름값을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은 고작 12~15만원. 여기에서 소득세, 부가세를 내고 난 10만원이 하루종일 운전한 대가다.

 

?화물 영업을 주선하는 업체를 드나드는 흰색 번호판을 단 개인 화물자동차가 최근들어 부쩍 늘었다.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여 자신의 일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다.

관할 구에 신고도 해 봤다. 하지만 워낙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는 바람에 단속이 어렵다는 구 직원의 설명뿐이다. 어렵게 1천만원을 모아 2년전 간신히 허가를 받은 B씨는 불법영업을 하는 개인 화물차가 밉기만 하다.

 

생계를 위해 개인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운수사업법상 개인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해 영업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암암리에 화물 주선 업체로부터 일을 받아 영업하는 개인 화물자동차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개인 화물자동차는 영업용 신규허가를 기다리면서 이같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용 신규허가를 기다리면서 어렵게 영업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밥그릇을 나눠먹고 있는 셈이다.

 

개인 화물자동차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한편,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이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협회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도 그 전에는 개인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어렵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생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많아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프리미엄이 매년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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