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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의도적 위법행위에 최고 수준 제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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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의도적 위법행위에 최고 수준 제재

- GA ,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 위한 현장검사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7 [10:29]

금감원,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의도적 위법행위에 최고 수준 제재

- GA ,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 위한 현장검사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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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 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GA의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와 작성계약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 방침이 논의됐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 시장 포화, GA 영향력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여 GA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검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는 일부 GA의 경우 단기 수익과 실적 유치를 우선시하는 바람에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 우수회사와 미흡회사 간 시장에서의 평가와 차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선된 평가모델은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변동)률 등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 작성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시정(245~7) 기간에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한 경우는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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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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