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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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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13 [18:03]

국세청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편집부 | 입력 : 2017/06/13 [18:03]


 

▲ 부산지방국세청 (제공: 부산지방국세청)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대상자 4100여명과 수혜 법인 6300여곳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 떼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도 신고 대상자다.

 

 

 

일감 떼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다.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 또한 이에 대한 신고 대상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 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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