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각각 평균 6%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다.
이번 고시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6.33% 올라간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 폭은 올해(8.05%)보다 낮아졌지만, 상업용 건물은 올해(5.34%)보다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은 서울(7.31%)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등 순이다. 대구와 세종은 각 1.56%, 1.33% 떨어진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서울(9.64%)이 가장 높고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은 3.51% 내려간다.
기준시가(안)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시 전 공개된 기준시가(안)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홈택스 「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기준시가(안) 열람과 의견 제출은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기준시가 가격 열람·의견 제출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1644-2828)를 오는 12월 8일까지 운영한다.
최종 기준시가는 의견 검토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에 고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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