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년∼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28일부터 3일간 발송한다.
대상자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해 총 225만명이다.
안내방법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번 소득세 환급금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소득세 2744억원의 환급금을 찾아준다. 1인당 환급금은 1만원~312만원(5년 누계)까지 이며 내달 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환급금 2744억원를 안내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총결정세액)이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방법을 몰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 자료를 통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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