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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애인단체와 '홈택스 업무협약' 체결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5:09]

국세청, 장애인단체와 '홈택스 업무협약' 체결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16 [15:09]

▲ 국세청, 장애인단체와 '홈택스 업무협약' 체결(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16일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국세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홈택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

 

업무협약 내용은 두 장애인단체가 전국의 장애인 회원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과 세금신고 및 민원증명 서비스와 관련 불편·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면,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홈택스 서비스 개발시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해주는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인 적극 행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불편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로부터 장애인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우선 현재 12종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는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 총 27종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세무서 방문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해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20년을 맞은 홈택스는 현재 784종에 달하는 거의 모든 세무 업무를 서비스 중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12종의 국세민원증명에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52종의 전자점자는 복잡한 표가 있어도 정확하게 점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해 장애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 세금상식과 관련한 수어(手語) 영상을 제공 중으로, 청각장애인이 국세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이 상당한 편의와 기회를 주는 반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과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국세청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철 사무총장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이용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와 홈택스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 유형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장애인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편리한 홈택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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