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려온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는 등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주의·공정과세 확립을 위해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32명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8명, △우월적 지위 남용 11명, △부의 편법 대물림 13명 등이다.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자 8명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택지를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를 받는다.
우월적 지위 남용 11명은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별장이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의 편법 대물림으로 조사받는 13명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 한 혐의다.
이들의 조사대상 자녀의 평균나이는 37.0세로, 평균 재산은 531억원이다. 증여재산 신고액은 1978억원으로 시작 주식 등 재산 증식금액이 1조447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원을 추징했다.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4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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