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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15만 가구 5021억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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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15만 가구 5021억원

- 가구당 평균 44만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2:55]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15만 가구 5021억원

- 가구당 평균 44만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2/13 [12:55]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지난해 대비 3만 가구에 69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컸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 후 지급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국세청)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는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하였으면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으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수령 방법은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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