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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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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6 [13:24]

국세청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06 [13:24]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이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 개업 사업자, 지난 6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3000(2793억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28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손실보상 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2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태풍('힌남노')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다.

 

또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 연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실적을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발송했다. 내년 2월 초 직권 연장된 납부기한의 고지서를 국세청이 보낸 이후인 2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고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달되는 고지서와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우체국 알림톡)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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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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