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권용욱 기자] 4월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의 달로서 신고 대상자(법인 78만 명)는 4월 25일(월)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업종 · 규모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신고 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였다.
47개 항목의 자료를 8만명 사업자에게 제공 (15년 2기 예정 : 45개 항목, 7만 5천명)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안내문 MyNTS 등재, e-Mail 재발송서비스, 세무대리인 안내문 열람기능 제공
그리고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업종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16.4.29.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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