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 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 김창기 국세청장 "세금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07:51]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 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 김창기 국세청장 "세금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10 [07:51]
본문이미지

▲ 국세청 CI (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된다. 건설·제조업: 15만 명 (2023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110만 명 (2023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자)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 20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일까지)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