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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불포함' 택시발전법 국무회의 통과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19 [06:10]

'대중교통 불포함' 택시발전법 국무회의 통과

이승재 | 입력 : 2013/06/19 [06:10]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중교통 지정을 요구하며 운행중단 등을 벌인 바 있는 택시업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2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안은 택시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해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당초 택시발전법안에 담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규정 등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감차 재원을 확보,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는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침해한다고 이를 반대하면서 업계 자체 부담금과 정부와 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감차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와 13일 당정협의에서 감차에 필요한 규정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감차재원 조성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 제출 후 논의해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단위 총량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택시4단체는 당정협의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안에 동의한 바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라면서 투쟁 재개를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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