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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 골목대장 짓 또 '혼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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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 골목대장 짓 또 '혼쭐'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2 [07:37]

대형마트들 골목대장 짓 또 '혼쭐'

편집부 | 입력 : 2014/02/22 [07:37]


[내외신문=인천연합]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지자체 4곳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4곳의 지자체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매월 2째주, 4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외에도 롯데쇼핑·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CS유통이 소송에 참여했다. 대형마트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천乙살리기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지부는 논평을 통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형유통재벌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진출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며 “골목시장 진출의 야욕을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복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상생을 위해 상생품목 지정과 상품공급점의 신규출점을 중단하고 전국 80만 중소도매상들의 생존권이 걸린 도매업(상품공급사업) 시장에 대한 무리한 진출을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는 한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3~4회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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