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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구경 빙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체험·홍보관 등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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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구경 빙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체험·홍보관 등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1 [10:04]

단풍구경 빙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체험·홍보관 등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4/11/11 [10:04]


[전경련신문=이승재 기자]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들 의료기기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을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제조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해 회수조치 했다.


이들은 적합인정을 받지않은 개인용온열기(제허12-1077호 모델명: CYM-3000)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했으며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 거짓`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홍보관에 제품을 진열, 체험토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냉기는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하여 암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건강유지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료`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과대광고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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