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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편드는 공무원이 독버섯":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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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편드는 공무원이 독버섯"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2 [08:08]

"기획부동산 편드는 공무원이 독버섯"

편집부 | 입력 : 2014/02/22 [08:08]


[내외신문=인천연합] ‘독버섯은 기획부동산업자가 아니라 공무원이다.’ A(55·중구 중산동)씨가 지난 17일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낸 고발장에 적은 내용의 일부다. A씨는 2009년 1월 중산동 1216의 ○외 14필지(8천250㎡)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얻은 뒤 치떨리는 억울함을 당했다.

“땅값이 별안간 5.9배나 올랐습니다. 살자고 땅을 샀는데 세금에 치어 죽을 판입니다.” 2012년 공시지가가 ㎡당 9만2천300원 하던 임야(656㎡)가 2013년 54만8천원으로 593%나 급등했다.

2011~2013년 중산동이 있는 영종의 개별공시지가가 15~30%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A씨는 중구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A씨와 맞붙은 다른 사람의 소유의 맹지 임야 9천900㎡중 3천250㎡가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이 맹지의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5만8천원에서 44만1천원 760%나 뛰었다. 이 땅은 한 순간 1억8천850만원에서 14억3천300만원짜리로 둔갑한 것이다. 낙찰자는 건축허가가 나갈 없는 맹지의 땅을 4배나 높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셈이다.

중구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비교 표준지를 중산동 산 210-○(㎡당 9만2천300원)에서 4㎞떨어진 근린생활시설 용지인 운남동 476-○○(㎡당 55만원)으로 바꾼 탓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매로 넘어가기 전 땅 소유자는 1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소유자는 A씨 땅 주변에 1만5천㎡의 땅을 더 갖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자였다. 이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2년새 600~800%까지 치솟았다.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중산동을 포함해 운서·운북동 등 영종미개발지는 이유도 없이 600~800%나 껑충 뛰었다.

“기획부동산업자의 편을 들어 해코지하는 공무원들로 ‘이 땅의 정의는 정말 없는가’하는 상실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부동산업자가 소유한 땅은 A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드나들수 없는 맹지였다.

하지만 뜬금없이 기획부동산업자의 땅에 산지전용허가가 나간 것이다. 법상 기존도로가 있거나 통행이 가능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산지전용허가가 나갈 수 있다. 기획부동산업자의 땅 주변에는 도로가 없을뿐더러 A씨는 토지사용 승락을 한 적이 없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자가 자신의 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쳐 막자 A씨의 것과 맞붙은 땅을 보강용 옹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기울기 없이 깊이 5m를 깎았다.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땅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까지 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바람에 A씨의 땅은 흙이 무너져 내려 지반조차 위태한 실정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공무원의 태도였다. 영종출장소 측은 2012년 8월 ‘개발행위기간연장과 기한연장 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A씨에게 보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출장소 측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획부동산업자가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휀스를 철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불리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산지전용허가가 잘못됐고, 시공이 불가능하다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획부동산업자의 편에 서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인천검찰청에 제출한 이유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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