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IFEZ, 규제완화 차원서 적극 검토해 개선:내외신문
로고

IFEZ, 규제완화 차원서 적극 검토해 개선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0 [07:13]

IFEZ, 규제완화 차원서 적극 검토해 개선

편집부 | 입력 : 2014/02/20 [07:13]


[내외신문=최윤주 기자] 대형 할인점 등 이용객이 많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 정문으로 진출입하는 방안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달부터 추진된다.

그동안 도로 폭 35m 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서는 건축물 정문으로의 차량 진입이 허용되지 않아 기업 등 사업 시행자들의 요청도 빈번했으며 차량 진출입 위치 제한으로 글로벌 대기업 등 유치 시 탄력적으로 대응키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건축물 심의 시 차량 진출입 가능 구간 설치 요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 허용했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 진출입 위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드롭 존(Drop Off Zone : 차량대기공간)’이나 ‘픽업 존(Pick Up Zone : 전용 승하자 공간)을 통해 유사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체계가 확보돼 건축심의위원회에 요청된 경우 △사업 시행자의 간선도로변 출입구 설치 요구 시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소통 상태가 도로 설계 서비스 기준 이상으로 예측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 △도로접근관리 설계기법 등을 적용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 허용토록 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대형 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 이뤄낸 규제완화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 더욱 더 많은 규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