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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단' 공개는 정당한 알권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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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단' 공개는 정당한 알권리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4/28 [15:40]

'교원 명단' 공개는 정당한 알권리

김봉화 | 입력 : 2010/04/28 [15:40]


전교조 교원단체 명단을 자신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교조와의 마찰을 불러 일으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신상 발언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행위라고 밝혀 또 한번의 전교조와의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상발언에서 조전혁 의원은 " 법원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와 하루에 3천만원을 전교조에 주어야 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겼다" 라고 말하며 법원이 국민에 알권리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공개한 사항을 불법으로 간주 한다면 국민에 알권리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의심스럽다고 소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면 대체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정말 구별조차 할수없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원단체 명단 공개 문제는 여의 문제도 야의 문제도 아닌 모두에 문제라고 밝히며 만약 여야를 떠나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문제의 내용을 받았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밝히는것이 도리라고 말하며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정당한 행위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지금과 똑같은 맥락에 의해 공개된 정보는 국회가 나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혼자 싸우기엔 미약하고,두렵고,무섭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차원에서 국민이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법원의 3권분리 원칙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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