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22만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발언 에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자료를 공개 하는것은 직무상 가처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과학 기술부로 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공개에 앞서 수차례 법률전문가와 상의한바 공개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국 학부모,국민들이 본의원의홈페이지 에서 교원단체 가입 사실을 검색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라며조의원을 상대로 고발과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 대응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전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에서" 우리 교육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며 4,19,혁명절날 우리에 학부모와 국민의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정보를 공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지난15일 전교조가 조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준없이 누구에게나 명단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사나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수 있다며 교원단체의 명단을 공개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정정보를 공개 할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수없다"며 공표의 불법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헌법 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회의원의 모든 공표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의위배라고 밝히며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는 참교육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임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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