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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국토부, 건축구조기준 적용·적정성 점검 안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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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국토부, 건축구조기준 적용·적정성 점검 안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7 [10:16]

[2014 국감]국토부, 건축구조기준 적용·적정성 점검 안해

편집부 | 입력 : 2014/10/27 [10:16]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 적용 발표는 “환기구도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당 100kg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환풍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정작 중요한 환풍구 높이와 안전펜스 설치 등의 안전기준은 말하지 않고, 하중기준만 이야기하는 것은, 환풍구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 비판을 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건설사와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설계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지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준의 설계반영이나 건축허가·감리·준공 과정에 대해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으로 추진되는, 구조설계에 관한 적정성을 직접 검증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예산도 50%(7억 요구 -> 3억7200만원 확보)밖에 확보하지 못해,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과 점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동구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 환풍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전무한 상태.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난 2월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의 원인이 설계 하중 누락이었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5건의 환기구 사고가 모두 추락사고였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을 물었다.


김상희 의원은, 환풍구 사고 예방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환기구에 대한 높이 기준과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18.7m의 깊이로 사고피해가 더욱 커졌으므로, 일정 깊이 이상의 환풍구의 경우는 추락 시 피해저감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완충 설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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