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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대형건설기계`화물차 주택가 불법 주박차에 골머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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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대형건설기계`화물차 주택가 불법 주박차에 골머리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3 [08:19]

[2014 국감] 대형건설기계`화물차 주택가 불법 주박차에 골머리

편집부 | 입력 : 2014/10/13 [08:19]

[내외신문=전경련신문發] 이승재 기자 밤만 되면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들이 주택가를 점령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사고 위험성도 높아 져 도심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확대가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 등 수도권 지역내 주택가 주변 도로에 밤이 깊어지면 굴착기, 덤프트럭 등 대형건설기계와 화물차 수십 대가 주택가 도로변을 점령하며?시동을 건 채 10여분씩 공회전을 한 뒤 출발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새벽 5시만 조금 넘기면 어김없을 잠을 깬다.


무더운 여름에는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으로 인해 문제와 가로수 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 주변 등 안전은 물론 교통정체, 소음과 공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실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총 9만2,34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3만782건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만3856건으로 전체의 36.7%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2만4,644건(26.7%), 경기 1만
5744건(17.0%), 광주 6,888건(7.5%), 경북 5,999건(6.5%), 서울 5,293건(5.7%) 등의 순ㅇ로 조사됐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건설기계 불법주차 총 4만6,63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9,820건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3,912건(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036건(19.4%), 인천 5,242건(11.2%), 부산 3,937건(8.4%), 전북 1,933건(4.1%) 등이다.


대형차량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이 되면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주기장과 차고지를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이유는 시내에서 20~30분이나 떨어져 있다 보니 건설기계,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사업자들이 사업허가를 받기위해 형식적으로 땅만 확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자 공영차고지 이용실적 조사결과’자료에 따르면, 2013년 차고지 이용률은 65%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단속할 때만 반짝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하루 10만원 벌어 벌금 20만원을 내야하는 기사의 입장을 생각하면 단속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반발이 심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차량의 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우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주차 계도ㆍ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현실성 있는 법 개정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매입해 주차공간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원주민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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