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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아트센터 정명근 전 대표 징역 5년 선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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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아트센터 정명근 전 대표 징역 5년 선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0 [07:21]

법원, 인천아트센터 정명근 전 대표 징역 5년 선고

편집부 | 입력 : 2014/02/20 [07:21]


[내외신문=인천연합]최윤주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남기주)는 19일 횡령,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아트센터 정명근 전 대표에게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천아트센터 건립 등 고도의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어 절차를 매우 엄격히 준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집행이 매우 방만해 인천아트센터 사업이 지연되는 등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2월 SPC는 정 전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유명 지휘자의 친형으로 동생의 브랜드 파워를 내세우며 2005~2011년까지 인천시가 연주가 양성, 예술공연 유치 등을 위해 진행한 인천&아츠 프로그램 사업(사업비 133억원) 대행을 맡고 2007년부터는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아트센터 건립에도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인천앤아츠 사업비 8억3천만원을 빼돌렸고 또한, 인천아트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SPC에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증빙을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받고 적정 절차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 수십억원을 부당집행해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2013. 3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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