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화면 캡쳐(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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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제8차 및 6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 등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다.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공개사항 포함할 때 현재(’23.6월 말) 41개 등록 회계법인 중 금년 신규 등록한 1개 회계법인을 제외한 4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이 공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